선물옵션거래에서의 손해배상청구

45. 선물옵션거래에서의 손해배상청구 // 신모델과

[기본사례] 원고(손실자) -> 피고(증권회사 임직원 등)

투자수익보장 약속하에 선물옵션거래를 하였다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

2003. 12. 31. 청구함

(1)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. 1. 1.부터 이

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(2) 청구원인

[청구원인] ㅇ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

ㅇ 선물옵션거래의 특성 및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결여

ㅇ 피고의 투자운용상의 과실로 손실을 입은 사실

ㅇ 요건사실

-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한사실

-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의 특성과

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

- 여유자금을 확보해 두지 않은 채 예탁금의 거의 전부를 담보로 하여 매우 큰 위험을

초래하는 대규모의 거래를 수회 반복한 사실(피고의 구체적인 투자운용상의 과실)

- 그 결과 손해를 입은 사실

① 주식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,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와 약관, 고객계좌부,

계좌관리대장 또는 계좌거래원장, 주식매매거래 전 기간 동안의 계좌거래내역(매수·매도시 각 주가, 수수료, 거래세 등 내용 포함), 과거

원장조회, 고객 잔고현황,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 사건 또는 형사고소사건 기록(기일 전 인증등본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),

증권회사측의 고객과의 전화녹음테이프 및 녹취서, 투자상담사 자격에 관한 증권회사의 내부규정 및 투자상담사 자격증

② 투자수익보장약정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, 증권업감독규정, 증권업협회가 제정한

'증권회사의 영업에 관한 규정'

③ 선물옵션거래계좌개설신청서,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정서, 선물옵션거래내역서,

선물옵션거래계좌잔고조회, 선물·옵션업무규정,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, 평가예탁현금에 관한 전산자료, 거래기간 동안의 KOSPI200지수의 추이

및 해당 계좌의 보유포지션에 관한 전산자료, 손절매 등에 관한 증권회사의 내부규정

(3) 항변 등

[주요항변] 과실상계

ㅇ 과실상계

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손해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

※ 직권조사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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